노무상담
급여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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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mr8**3
2024-06-13 22:17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면접 때 1일 4시간 월~금까지 일하며 최저시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35,300원(기본시급*105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5월23일~5월31일까지 근무했고 6월 10일에 300,57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 9,860원이 나오지 않는데 맞는 건가요?
회사측에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나온 월급여에서 9일 근무로 계산되고 월 급여 총일수에서 일급으로 나뉘어 계산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시급이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계산법인가요...?
면접 때 1일 4시간 월~금까지 일하며 최저시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35,300원(기본시급*105시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당월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지급된다고 했습니다.
5월23일~5월31일까지 근무했고 6월 10일에 300,57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 9,860원이 나오지 않는데 맞는 건가요?
회사측에 물어보니 근로계약서에 나온 월급여에서 9일 근무로 계산되고 월 급여 총일수에서 일급으로 나뉘어 계산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최저시급이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계산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4 14:23
확인해볼결과, 월 주휴를 포함한 근로시간은 105시간이 맞고,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였을때 약 1,035,300원이 나오며.
일할계산일수를 31일을 하는 경우 300,570원이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위반의 소지는 없는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일할계산일수를 31일을 하는 경우 300,570원이 나온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위반의 소지는 없는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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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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