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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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523**7
2024-06-13 21:4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 1-2일, 8-9일을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시급 만원이면 2주치 주휴수당으로 64000원 받는게 맞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4 14:15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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