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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77**8
2024-06-13 19: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60,7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2.02.28~2024.06.10일까지 회사 근무(4대보험 유)하고 6/10일날 퇴사했습니다
3/18일부터 6/7일까지 병가로 휴직상태였고,
2024.06.13~2024.07.31일까지 다른 회사 계약직 사무 근무(4대보험 유) 계약만료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직 근무와 회사 근무 모두 동일하게 주5일 일8시간 근무이고
계약직 근무시에 2,060,740원으로 최저월급, 이전 회사 근무시에 기본급은 최저월급이였고 거기에 인센티브 제도였는데 3/18일부터는 병가였기에 기본급은 지급되지 않았고, 주휴수당만 지급 받았습니다.
직전3개월 급여로 산정한다는데 병가시에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3/18일부터 6/7일까지 병가로 휴직상태였고,
2024.06.13~2024.07.31일까지 다른 회사 계약직 사무 근무(4대보험 유) 계약만료로 퇴사시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계약직 근무와 회사 근무 모두 동일하게 주5일 일8시간 근무이고
계약직 근무시에 2,060,740원으로 최저월급, 이전 회사 근무시에 기본급은 최저월급이였고 거기에 인센티브 제도였는데 3/18일부터는 병가였기에 기본급은 지급되지 않았고, 주휴수당만 지급 받았습니다.
직전3개월 급여로 산정한다는데 병가시에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4 14:15
1.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인 경우 정당하게 귀하가 말하신 구직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습니다.
2.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평상시의 임금보다 산정액이 줄어든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이 가능한바 병가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평상시의 임금보다 산정액이 줄어든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이 가능한바 병가시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사료되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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