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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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928**6
2024-06-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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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본금은 2,800,000원 입니다
직급이 올라가면서 세전 월급은 3,200,000원입니다
이럴경우 2년 근무 후 퇴사시 실 수령금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4 14:13

퇴직전 3개월 동안 기본급이 3,200,000인 경우 퇴직금은 약 2년 기준으로 6,269,446.원 정도로 사료되오나
실수령금은, 4대보험요율을 알수없기 때문에 답변이 불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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