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제대로 된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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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876**0
2024-06-13 17: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평일 매일 5시간씩 일하고 시급은 10500인데 주휴수당은 주지 않습니다. 세금을 안떼고 주시긴 합니다. 그리고 매장에 사람이 없으면 협의도 없이 그냥 일찍 퇴근하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급여는 평일이 몇일이냐에 따라 매달 다릅니다. 그리고 점심 제공이긴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4 14:10
귀하가 말씀하신 정보로 계산을 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285,521원으로 계산이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일찍퇴근을 요청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본인의 의사와 달리 일찍퇴근을 요청하는 경우 거절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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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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