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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51**3
2024-06-13 16:1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은 시간급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제가 주 3일 5시간 근무로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해서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4 14:07
.
본 말은, 최저시급안에 귀하에게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을 쪼개어 지급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주휴수당을 쪼개어 귀하의 상황에서 대입을 한다면, 시급은 11,796이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본 말은, 최저시급안에 귀하에게 지급해야하는 주휴수당을 쪼개어 지급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주휴수당을 쪼개어 귀하의 상황에서 대입을 한다면, 시급은 11,796이라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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