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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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23**9
2024-06-13 15:24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7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13일 오늘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사측에서 공지를 누락했다고 갑자기 현장 도착하자마자 근무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그곳 말고도 이전에 2곳의 근무지에 지원을 해 출근 가능하냐는 답변을 받았으나 이곳에서 먼저 근무 가능하다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였기에 못갈거 같다고 연락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냥 차비만 준다고 하고 돌려보내는데 저는 제 시간을 손해보고 임금도 못받았는데 되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차비만 준다고 하고 돌려보내는데 저는 제 시간을 손해보고 임금도 못받았는데 되돌려받을 방법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4 14:05
1. 답변해주신 내용만으로 사실관계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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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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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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