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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34**0
2024-06-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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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11,000에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상태입니다
주말마다 나와서 4시간 일하고 일주일 2번 나가는식인데
저번달 4월 13일에 시작해서 5월13일에 월급으로 받았는데 11일 12일을 다음달에 주신다 하시고 월급 270,760원 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5월달월급정산을 받았는데 216,420을 받았구요
이번달에도 이틀치를 남기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총26시간
전에 4만5천원 가불 있고 3.3세금 공제후 보냈다 하셔서
이틀치는 왜 안주시냐 물어보니 돈 여유가 없으시다 하셨는데
계속 다녀도 되는게맞는지
세금은 원래 알바 하는곳이면 다 떼고 주시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도 사전에 공지도 없으셨는데
제가 계산을 못하는걸까요
시급이 원래 한달 하고 받는건 맞나요
첫 알바라서 잘 모르겠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3 15:01
1. 근로자의 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급여는 세금을 공제하고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3.3% 세금이면 사업소득을 공제하고 계시는 것인데, 근로자는 사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급여계산을 시급으로 산정하는 것과 지급방법을 월급으로 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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