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복지공단하고 다른 월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753**5
2024-06-13 12:20
0
60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지금 월급으로 210만원 정도를 받고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가 저에게 주는 돈은 58만원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차익금 152만원이 생기는데 이 금액은 사업주 소득으로 신고된건가요? 아니면 알바생 지급금으로 산정되있는건가요?
만약 알바생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것으로 오는 불이익같은게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3 14:54
급여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소득이 낮게 책정되므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 혜택(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을 볼 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