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노무사 세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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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r8**8
2024-06-13 12:1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노무사가 세금 계산을 해주고 금액이 나와야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주에 급여 준다고 했었는데 저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3 14:47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 급여 아웃소싱을 맡겨서
정확한 급여와 사대보험 및 세금을 확인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정확한 급여와 사대보험 및 세금을 확인한 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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