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출근 당일 해고통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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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공방
2024-06-13 09:23
6
254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4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두명 지원하여 면접보고 저만 합격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첫출근하여 출근체크, 근로계약서까지 마친 상태에
첫출근날 일을 시작하지않고 마냥 기다리라고 해놓고
차장님이 회사 내부를 보여주며 친절히 설명까지 해놓고 집에 가래요
아웃소싱에서 전화가 와서 도급파트를 없앤다 채용하지말라 그랬다는거에요
면접자들만 이틀동안 시간낭비하고 트라우마까지 생겼는데 아무런 보상도 못받나요?
이유도 모른체 이렇게 당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3 14:38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에 대한 상담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 상담전화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6
  • 첫댓글
    spruce
    2024-06-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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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혐 상황이지만 딱히 방법은 없음

  • 신념속신념
    2024-06-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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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보세요!

  • tric5
    2024-06-1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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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가 증거니 한번 들이대보세요

  • KA_44259**9
    2024-06-1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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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들이대셔야 합니다.

  • Oliver0
    2024-06-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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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라우마까진 에바인거깉아요 그런상황의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때문에 멘탈강화 하셔야할듯 합니다.

  • KA_42232**8
    2024-06-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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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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