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관련하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081**3
2024-06-13 09:06
0
1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일용직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 여러 아웃소싱이 있는데
원래 제가 속해 있던 아웃소싱이 없어져서 퇴사하고(5월 31일자로 퇴사) 바로 6월 3일부터 다른 아웃소싱으로 옮겼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3 14:33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불가능 하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이므로, 취업한 근로자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