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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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먹는곰탱이
2024-06-13 04:3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카톡으로 어제까지 일한 걸로 하고 안나와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했구요. 혹시 이 답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걸림돌이 될까요?
또한 해고하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해고하고 14일 이내에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하는 걸로 아는데 그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3 14:30
1. 사용자의 항변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큰 걸림돌은 아닐 것 같습니다.
2. 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2. 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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