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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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뽀쨔기
2024-06-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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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지는 이번달로 3개월 되어가구요 현재 평일 주 5일 오전파트타임에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매출이 안좋다는 이유로 오늘 당일 갑자기 내일부터 이번달 말일까지 나오지말고 다음달부터 주2일 오전으로 근무 해줄 수 있냐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게에서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게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3 14:26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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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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