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니가 수술때문에 갑자기 일을 관둬서 가게에 피해가 생겼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4399**7
2024-06-12 16:28
1
38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12시간 근무 월급일 10일
갑작스런 수술로인해 월급 받기 7일전인
6월 3일 퇴사 했습니다
급여가 582,004원 들어와서 여쭤보니까
지금까지 세금을 때지않고 260만원씩 월급을 줬는데
수술로 인해 가게가 피해를 봐서
지금 까지 때지 않은 세금 6달치 월급에서 제외하고 보내주셨다고 먈씀하셨습니다
뭔가 찝찝하고 억울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3 14:18
법적으로 월급을 지급할 때 세금과 사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사한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과 사대보험 미가입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42119**7
    2024-06-20 03:13
    신고하기
    차단하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무슨말같지도않은,,,아니면 사장한테 신고하기전에 월급똑바로 내놔라고 하세여,,,사대보험 안넣은거까지 포함해서 신고한다고 ,,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