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입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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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71**8
2024-06-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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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아르바이트를 작년 11월부터 진행하여 지난 5월 말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이후에 5월 임금분에 대하여 3-4차례 정도 월급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지난 월요일에 입금해주겠다고 사장님에게 답은 왔으나 입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현재 개인의 실수로 분실한 상황입니다. 시급 11000원 계약에 계약상 15일이 월급날로 작성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월급 수령마다 분할지급, 지연지급 등 계약대로 지급된 적이 없었긴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3 14:08
현재 마지막 근무달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하여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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