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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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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688**5
2024-06-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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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은 11000(주휴포함) 으로 근로계약에 써놨지만 가게가 잘 안된다는이유로 사장님께서 나오지말라,퇴근시간도 앞당겨서 퇴근시키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만둔다고 했고 갑자기 그만둔거니까 주휴수당을 빼고 최저로 주신다고하셨는데 주급으로받고 주 3일 개근했고 하루에 17~24시 근무였는데 사장님 께서 가라고해서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30분 총 11시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온 급여는
84,960원 들어왔는데 제대로 들어온건가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3 14:05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실제로 근무하기로 약정한 날)을 결근 없이 근무하여야 발생합니다.

또한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세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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