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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869**9
2024-06-12 10:21
0
1340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주휴 안받는 시간으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 조건이 궁금합니다. 현재 그 조건 중 채워진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2 13:28
계속 근로기간 1년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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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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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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