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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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95**9
2024-06-12 09:3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월20일부터 6월3일까지 근무 하였고 5월22일 휴무
5월27일~30일까지 한 주 만근하였는데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3개월 수습기간으로 중도 퇴사하여 최저시급의 90%지급한다함 급여가 최저시급 8874로 계산하여 입금되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5월27일~30일까지 한 주 만근하였는데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3개월 수습기간으로 중도 퇴사하여 최저시급의 90%지급한다함 급여가 최저시급 8874로 계산하여 입금되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2 13:30
수습근로자 역시, 주15시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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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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