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 수습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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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95**9
2024-06-12 09:32
0
96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20일부터 6월3일까지 근무 하였고 5월22일 휴무
5월27일~30일까지 한 주 만근하였는데 주휴수당 발생되나요? 3개월 수습기간으로 중도 퇴사하여 최저시급의 90%지급한다함 급여가 최저시급 8874로 계산하여 입금되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2 13:30
수습근로자 역시, 주15시간 근로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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