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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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6-12 04:03
1
105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2 13:30
아니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아르바이트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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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ljh1**0
    2024-06-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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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받으면서도 알바 가능해요,주 2일정도,알바하고 고용센타에 신고하면 일당이 실업급여보다 많으면 일한날짜는 실업급여수당이 지급이 안되니까 일당 비싼곳에서 일하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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