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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제로
2024-06-14 02:1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미만인 경우 22시30분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의 근무시 최저 월급과
5인 이상인 경우의 최저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의 최저 월급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4 14:3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근로계약상에 적혀있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정보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근로계약상에 적혀있는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정보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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