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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ma**1
2024-06-14 04: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5인이상 카페에서 근무중 임신을 하게되어 안정기까지 무급 휴가 권유를 받았습니다 마지못해 2주 하게되었는데
그 기간에 공장 단기 알바를 하게되면 4대 보험 없이 근무 할 수 있나요? 또, 다른 불리하게 돌아올 것이 있을까요
현 직장 사장님이 4대보험은 부담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공장 단기 알바를 하게되면 4대 보험 없이 근무 할 수 있나요? 또, 다른 불리하게 돌아올 것이 있을까요
현 직장 사장님이 4대보험은 부담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4 14:31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시 4대보험을 가입을 해야하며,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인해 가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는 가능하나 추후 문제시 소급적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다만, 당사자 합의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는 가능하나 추후 문제시 소급적용된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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