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와 다른 근로시간, 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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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55**2
2024-06-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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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공고에는 2시간 30분 근무, 시급 12,000원 으로 올라왔습니다. 첫 달 수습은 10,000원 이구요.

근데 출근 해보니 좀 더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5-10분 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30분 입니다… 물론 시급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구요.

매일은 아니지만 비교적 자주 집에서 해와야 할 숙제(?)도 내줍니다…. 물론 그 숙제를 하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아서 시간으로 책정하기 뭣하지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니면 다닐 수록 저에게 득 보다 실인 것 같아서 이제 3일차이지만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일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4 14:3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대기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한 부분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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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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