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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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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3186**1
2024-06-14 14: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3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예전 일 이지만 제가 잘못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금, 토, 일 그때 그때 시간대는 다르지만 최소 4시간은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추고 월급날
주휴가 안들어온걸 보고 왜 주휴가 안나오는지 물어보니
우리는 주휴가 안 나온다 대신 시급이 만원이다 라는 말을했는데 이러면 불법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안썻썼고
저는 금, 토, 일 그때 그때 시간대는 다르지만 최소 4시간은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추고 월급날
주휴가 안들어온걸 보고 왜 주휴가 안나오는지 물어보니
우리는 주휴가 안 나온다 대신 시급이 만원이다 라는 말을했는데 이러면 불법아닌가요? 근로계약서도 안썻썼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4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했다는 것이 주휴수당지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는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1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시켜 지급했다는 것이 주휴수당지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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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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