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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830**4
2024-06-14 17:05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오늘 갑잡스레 이유 없이 문자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5인 미만이어도 해고예상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도 안 받고 있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도 안 받고 있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4 17:21
5인 미만의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맞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도 질문자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또한 주휴수당의 경우도 질문자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제기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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