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랜차이점 월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1562**9
2024-06-14 17: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9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근무이고, 평일 이틀 쉬고 있습니다
화 수 금 4~10시(6시간)
토 일 10시~22시(12시간)
월급은 209만원입니다.
손님 없을 때 식사하고
식사는 사비로 시켜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장님께 권의드려야 될 것과
월급을 올리는 방법, 추가수당,
제가 못 받은 급여 or 받을 수 있는 급여
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 수 금 4~10시(6시간)
토 일 10시~22시(12시간)
월급은 209만원입니다.
손님 없을 때 식사하고
식사는 사비로 시켜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장님께 권의드려야 될 것과
월급을 올리는 방법, 추가수당,
제가 못 받은 급여 or 받을 수 있는 급여
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급여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휴게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급여계산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