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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h**3
2024-06-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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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0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0가까이 되는 아저씨가 완전 꼰대 처럼 시키는대로 하라고 소리지르고 괴롭히는데 센터장은 그 아저씨 편 들고 진짜 이런 옛날 갑질하는 회사 첨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09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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