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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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921**8
2024-06-14 18: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유아체육 학원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주휴수당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이제와서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0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채권 소멸기한은 3년으로 현재도 주휴수당 못받은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임금채권 소멸기한은 3년으로 현재도 주휴수당 못받은게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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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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