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합의하에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056**3
2024-06-14 18:21
0
18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수목금 주5일
8:00-22:00까지 총 14시간
70시간 근무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합의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위반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