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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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056**3
2024-06-14 18: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화수목금 주5일
8:00-22:00까지 총 14시간
70시간 근무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8:00-22:00까지 총 14시간
70시간 근무하는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합의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위반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합의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 위반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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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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