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미가입(3.3%공제), 사업장 폐업 및 이전으로 인한 퇴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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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787**8
2024-06-14 18:37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4대보험미가입(3.3%공제), 사업장 폐업 및 이전으로 인한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현 근무지(본사)에 작년 12월부터 근무하였으며,
현재 사업장이 타지역(직영)으로 (왕복출퇴근시간3시간~3시간30분, 현재는 왕복1시간) 이사를 하게되었어요.
(회사 운영에 차질이 있어, 본사 및 직영점두 추후 폐업위기이긴합니다)
그래서, 현재 7월 말 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12월까지입니다) 7월부터는 이직활동의 편의(근무시간 중 면접을 보는 등)를 봐준다고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며,,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어 굉장히 막막합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2) 해고예고수당 등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 근무지(본사)에 작년 12월부터 근무하였으며,
현재 사업장이 타지역(직영)으로 (왕복출퇴근시간3시간~3시간30분, 현재는 왕복1시간) 이사를 하게되었어요.
(회사 운영에 차질이 있어, 본사 및 직영점두 추후 폐업위기이긴합니다)
그래서, 현재 7월 말 까지 근무하기로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12월까지입니다) 7월부터는 이직활동의 편의(근무시간 중 면접을 보는 등)를 봐준다고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도 못하며,, 갑자기 이직을 하게 되어 굉장히 막막합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2) 해고예고수당 등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우선 해고가 존재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해고가 있었는지 등은 불명확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우선 해고가 존재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만 가지고 해고가 있었는지 등은 불명확해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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