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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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012**6
2024-06-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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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3년 넘게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몇일 전 사장님과의 언쟁으로 사람 구하는 이번달까지 알바를 마무리 짓기로 합의를 보았는데 갑자기 오늘 전화와서 너 마음이 불편할거 같기도 하고 내가 너의 말에 상처를 받아 끙끙 앓다가 일주일 넘게 생각하다 말을 꺼낸다면서 너를 위해 배려하는거라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평소에 가스라이팅과 사람에 대한 질책, 하소연이 심했기에 3년동안 참다가 이런 대우 받고는 알바를 못할거 같다 했는데 상처를 받았다고 자기가 일하겠다고 나오지말라네요 한달로 합의를 짓고 나서 저도 당장 그만둘 수가 없고 오래 일한 정이 있기에 제 일정을 다 바꿨는데요 이런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편의점 담배 로스를 알바생들과 나눠서 돈을 지불 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편의점 그 업체에서 돈을 지원해주는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업주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 가능할까요 ff폐기도 하루만에 폐기안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다시 데워서 사용합니다 배탈 났다던 손님도 있고요 진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도 어려울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적용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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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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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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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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