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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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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dls**7
2024-06-14 22:09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제 메가커피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딘.
2월 말 1주일동안 인수인계받고 3월부터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급여는 기본 240만원이고 식대10만원 따로 받기로했으며 추가근무에대한건 시급 13000원으로받기로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3.3세금 내기로했습니다.
매장에 사장은 나오지 않기때문에 일한시간에 대해서는 엑셀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가 계산한것보다 적게들어와서 이번에 급여 명세서를 보내달라했더니 매달 급여명세서 작성된건 똑같고 월표기만 다르다고합니다. 이에 이상한것을 느끼고 사실적으로 계산해봤습니다.
3월 평일 주 5일 근무로 21일 휴계없이 9시간근무.
총 189시간이며 추가 근무는 13.5시간입니다.
기본금 2,400,000원+추가수당175,500원=2,575,500원.
세금, 주휴수당,식대 포함하지않고 기본적인것만 계산했을때입니다. 하지만 세금제외, 주휴포함, 식대포함해서 받은 금액은 2,320,800원입니다.
4월 평일 주 5일 근무로 22일 휴계없이 9시간근무.
총 198시간 추가 근무시간 33시간입니다.
기본금 2,400,000원+추가수당429,000원=2,829,000원.
세금, 주휴수당,식대 포함하지않고 기본적인것만 계산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세금제외, 주휴포함, 식대포함해서 받은 금액은 2,749,800원입니다.
5월 평일 주 5일 근무로 23일 휴계없이 9시간 근무.
총 207시간 추가 근무시간 23시간입니다.
기본금 2,400,000원+추가수당299,000원=2,699,000원.
세금, 주휴수당,식대 포함하지않고 기본적인것만 계산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세금제외, 주휴포함, 식대포함해서 받은 금액은 돈이없다며 50만원한번, 급여보내달라했더니 100만원 한번, 일주일뒤 나머지 급여보내달라해서 1,119,800원 총 3번에 걸쳐서 2,619,800원 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지급받은금액보다 더 받아야 정상인데.. 이것에 대해 건의했고 그럼에도 맞게 계산해서 지급했기에 더 줄수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급여계산과 지급받지 못한 금액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을 여러번 요구하였지만 작성하지 않은것에대한 신고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2월 말 1주일동안 인수인계받고 3월부터 정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급여는 기본 240만원이고 식대10만원 따로 받기로했으며 추가근무에대한건 시급 13000원으로받기로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3.3세금 내기로했습니다.
매장에 사장은 나오지 않기때문에 일한시간에 대해서는 엑셀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매번 제가 계산한것보다 적게들어와서 이번에 급여 명세서를 보내달라했더니 매달 급여명세서 작성된건 똑같고 월표기만 다르다고합니다. 이에 이상한것을 느끼고 사실적으로 계산해봤습니다.
3월 평일 주 5일 근무로 21일 휴계없이 9시간근무.
총 189시간이며 추가 근무는 13.5시간입니다.
기본금 2,400,000원+추가수당175,500원=2,575,500원.
세금, 주휴수당,식대 포함하지않고 기본적인것만 계산했을때입니다. 하지만 세금제외, 주휴포함, 식대포함해서 받은 금액은 2,320,800원입니다.
4월 평일 주 5일 근무로 22일 휴계없이 9시간근무.
총 198시간 추가 근무시간 33시간입니다.
기본금 2,400,000원+추가수당429,000원=2,829,000원.
세금, 주휴수당,식대 포함하지않고 기본적인것만 계산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세금제외, 주휴포함, 식대포함해서 받은 금액은 2,749,800원입니다.
5월 평일 주 5일 근무로 23일 휴계없이 9시간 근무.
총 207시간 추가 근무시간 23시간입니다.
기본금 2,400,000원+추가수당299,000원=2,699,000원.
세금, 주휴수당,식대 포함하지않고 기본적인것만 계산했을
때입니다. 하지만 세금제외, 주휴포함, 식대포함해서 받은 금액은 돈이없다며 50만원한번, 급여보내달라했더니 100만원 한번, 일주일뒤 나머지 급여보내달라해서 1,119,800원 총 3번에 걸쳐서 2,619,800원 입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지급받은금액보다 더 받아야 정상인데.. 이것에 대해 건의했고 그럼에도 맞게 계산해서 지급했기에 더 줄수없다고합니다. 그래서 제대로된 급여계산과 지급받지 못한 금액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을 여러번 요구하였지만 작성하지 않은것에대한 신고하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1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차액 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차액 등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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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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