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부당해고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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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NV_23060**4
2024-06-14 22:49
0
173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주 수목금 3일 근무했고 계속 다른사람 면접을 보길래 찜찜해서 다음주에 나가는거 맞냐고했더니 화요일만 나오고 그만나오라하네요. 일단 알겠다고했는데 너무 화나는데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되는지 방법도 부탁드릴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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