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도중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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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238**6
2024-06-15 13:2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3년 5월 1일부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받았고
현재 6월 15일! 1년이 지난 지금!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갱신될 수 있는 걸까요?
전 사장님께서는 현 사장님한테 직원분들 1년이 되는 근무시기와 퇴직금이 생긴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현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나와 계약한 건 4월달이니 퇴직금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하시네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6월 15일! 1년이 지난 지금!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날짜가 갱신될 수 있는 걸까요?
전 사장님께서는 현 사장님한테 직원분들 1년이 되는 근무시기와 퇴직금이 생긴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현 사장님께서는 저한테 `나와 계약한 건 4월달이니 퇴직금 해당이 안 된다` 라고 하시네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포괄적인 영업 양수양도의 경우라면 근로 관련 의무도 그대로 이전되어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포괄적인 영업 양수양도의 경우라면 근로 관련 의무도 그대로 이전되어 퇴직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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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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