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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krdu**n
2024-06-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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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팀내 관리자와 충돌이있어 면담후 급격한 심경변화로 하루 근무가어려워 조퇴를요청했으나 안된다며 조퇴할거면 퇴사를하라고해서 사직서를쓰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것이나,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스스로 사직서를 내고 나온 걸로 보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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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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