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건설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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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blu**1
2024-06-15 14:4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3일부터 건설근로자로 일하였는데
다른지역으로 이동한다기에 관두려 합니다.
4대보험 들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20 만원이었는데 들어오는건 1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6월10일은 건강보험이 자동이체로 되어있는데
그대로 같은 금액에 나가는게 맞나요?
다른지역으로 이동한다기에 관두려 합니다.
4대보험 들고, 근로계약서 작성했어요 20 만원이었는데 들어오는건 1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6월10일은 건강보험이 자동이체로 되어있는데
그대로 같은 금액에 나가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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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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