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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47**4
2024-06-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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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36,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 5월24일에 자기 가게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사장이 그 자리에서 영업한다고 6월초까지만 일해달라고 통보를 받았고 원래 사장님이 6월16일까지 해달라고 말을 해줘서 16일까지 하고 알바를 구하려고 했는데 새로운 사장님이 계속 나오셔서 매장 리모델링을 하면서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6월9일에 담주부터는 제가 구한 알바분들이 나오셔서 담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톡으로 원래 사장님에게 부당해고수당을 받고싶다고 말 했는데 전화로 화내시면서 자기는 폐업했는데 왜 줘야하냐 그래서 제가 폐업으로 인해 일 못하게 되어도 받을수있다고 말을 해드렸는데 자기는 안줄거니깐 신고를 하던지 알아서 해라 돈 써서 변호사를 쓴던 자기는 안줄거니깐 알아서 하셨습니다..제가 잘 못 안걸까요...? 그리고 미리 근무표를 작성하고 다음타임을 일찍 부른적이 있는데 제가 근무표를 안고쳤다가 사장님이 월급 주실때 확인하고 수정해서 욕하시면서 결국은 맞게 수정해서 주시긴했는데 근무표 사기치고 이런걸로 걸고 넘어지겠다고 하셨는데 이런게 수당 받는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폐업시에도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와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관련이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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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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