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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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갈
2024-06-1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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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7시간 근로로 계약을 하고 5월 21일에 교육을 하고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 급여가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교육기간의 급여는 산정되었지만 주휴수당은 다음날부터 일한 근로 시간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해당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이 실제 근로제공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근로로 보아 주휴수당 계산시에도 교육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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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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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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