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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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갈
2024-06-15 23:2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상 7시간 근로로 계약을 하고 5월 21일에 교육을 하고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 급여가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교육기간의 급여는 산정되었지만 주휴수당은 다음날부터 일한 근로 시간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해당되는건가요?
5월 급여가 오늘 입금이 되었는데 교육기간의 급여는 산정되었지만 주휴수당은 다음날부터 일한 근로 시간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주휴수당 미지급건에 해당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기간이 실제 근로제공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근로로 보아 주휴수당 계산시에도 교육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교육기간이 실제 근로제공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근로로 보아 주휴수당 계산시에도 교육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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