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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aa
2024-06-16 08:4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아르바이트 근무하는 곳 인원 현황은 평일 하루 낮 2명, 저녁 밤 2명, 주말 오픈 2명 미들 2명 마감 2명 이렇고요
제가 궁금한건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 또는 이상 일한다고 올해 2월까지는 적었다가 인건비 부담 문제로 올해 3월에는 주 12시간으로 근로 계약을 해서 그때 3월만 주15시간 안되고 월 60시간이 안됐습니다
그뒤로 근로계약서에는 주12시간으로 계속 적었지만 3월만 그렇고 그 다음달부터는 주말도 나가고 평일에 매장에 사정이 생기면 더 일하고 해서 주 15시간 이상도 되고 주휴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나요?
그리고
제가 올해 8월까지 일하면 1년 일한건데 3월에 못채운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안되나요?
만약 3월에 못 채운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닌게 맞다면 내년 4월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 상관 없이요?
제가 궁금한건 근로계약서에는 주 15시간 또는 이상 일한다고 올해 2월까지는 적었다가 인건비 부담 문제로 올해 3월에는 주 12시간으로 근로 계약을 해서 그때 3월만 주15시간 안되고 월 60시간이 안됐습니다
그뒤로 근로계약서에는 주12시간으로 계속 적었지만 3월만 그렇고 그 다음달부터는 주말도 나가고 평일에 매장에 사정이 생기면 더 일하고 해서 주 15시간 이상도 되고 주휴도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상관없나요?
그리고
제가 올해 8월까지 일하면 1년 일한건데 3월에 못채운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안되나요?
만약 3월에 못 채운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닌게 맞다면 내년 4월까지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 상관 없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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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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