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급여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8125**5
2024-06-16 12:54
0
27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 5월 22일에 시작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월 급여 238만원에 스케쥴은 야간이나 주간 변동되어 근무하고 주 5일 근무 2일 휴무라는 내용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5월 22일부터 5월 31일 까지 9일 근무하고 64만원 받았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 하였고요.
5월달 급여가 64만원이 들어와 최저시급도 안되어 물어보니 월급제라고 하길래 앞으로 근무할 직장이니 10만원 20만원 적게 들어온건 그냥 별 말 안하고 넘어갔습니다.

6월 1일부터 14일 까지 9일 근무하고 4일 휴무 받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일을 안가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장님이 쌍욕하면서 뭐라하네요 급여 문제로 신고할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한달 근무는 안했지만 급여도 최저시급도 못받았고
볼링장이라 직원은 볼링 쳐도 무료라고 해서 쳤는데
볼링 친 게임 다 결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2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