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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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374**3
2024-06-16 14: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 96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4대보험 미가입에 소득세만 공제하는걸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저는 알바로
주휴수당을 받고는 있습니다. 근무는 주 4회에서 5회정도이고( 평일 2일~3일, 주말 1~2일) 주말에 거의 빠지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근무스케줄표를 월말에 짜서 시작하는데 주말근무는 서로 동의하에 했습니다. 이럴때 일요일에 일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분과 얘기했는데 법정공휴일(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현충일) 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매장이 정직원은 주6일 근무에 1일 휴무로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저에게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분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일요일 수당이 없다고 하셔서요. 근로계약서상엔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한얘기는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고는 있습니다. 근무는 주 4회에서 5회정도이고( 평일 2일~3일, 주말 1~2일) 주말에 거의 빠지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근무스케줄표를 월말에 짜서 시작하는데 주말근무는 서로 동의하에 했습니다. 이럴때 일요일에 일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분과 얘기했는데 법정공휴일(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현충일) 만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매장이 정직원은 주6일 근무에 1일 휴무로 되어있는데 이부분이 저에게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분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일요일 수당이 없다고 하셔서요. 근로계약서상엔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에 관한얘기는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상 주휴일이 언제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상 주휴일이 언제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휴일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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