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직 중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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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gkan**s
2024-06-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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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개인 사정으로 몇개월 간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활동이 필요해서 해당 기간동안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육아휴직 등 지원받는 경우 휴직기간 알바하면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환수되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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