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행사장 스태프 알바도 단순노무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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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67**4
2024-06-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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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내일 이벤트/행사장 스태프 면접을 보러 가는데요

혹시 행사장 스태프 업무도 단순노무에 해당되나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취업제한업종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F4 비자 소지자라서 단순노무는 취업이 불가해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업체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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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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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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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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