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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spo**r
2024-06-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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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7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빵집에서 23년 7월부터 오늘(6월 16일)까지 토,일 주말 알바를 했습니다. 5시간 정도 알바였는데, 오늘 이번 달까지만 나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좀 잔실수를 많이 하긴 했는데요... 제 손님 응대에서 문제가 있었나봅니다 친절하게 한다곤 했는데 좀 미흡해보였나봐요. 그래서 일을 이번 달까지만 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냥 오늘까지만 일하고 다시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보니까 해고예고수당이라는것이 있더라고요. 제 잘못이 있어서 해고당했을 때도 해고예고수당 제소?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가 있었고 30일 전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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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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