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직원인데 6계월마다 재계약은 계약직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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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86**8
2024-06-16 21:5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면접볼때 정직원이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한데요 다른 직원들도 다 하시는거 같은데
계약직으로 봐야할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봐야할까요? 퇴직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속 연장되어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속 연장되어 1년 이상 근로하게 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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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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