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8360**7
2024-06-16 22:11
0
14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작은 학원에서 직위가 저보다 높은 선생님께서
약 9개월동안 언행으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참고 지내다 도를 지나치시는 행동을 하셔서 도리어
저도 한 소리를 하게되었고 원장님도 알게되어서 원장님께서는 직위가 낮은 저를 해고 시켰습니다.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보니 자문을 구하고자 연락드려요

현재 6/15일에 해고되어 6/30일까지만 하고 그만나오라고 하시는데 근로기준법상 30일 이내 7/13일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세금 3.3%가 제외되지 않고 있었으며 원장님께서 내주시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추가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7시간30분으로 명시되어있으나 여태까지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채 8시간 넘게 총 주 16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

계약서에는 7시간 30분 근무라 주휴수당 관련 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있는 시간과 달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및 주휴수당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