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처음 야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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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277**7
2024-06-16 23:4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월 저녁 23~07:30 또는 09시 까지 이틀 근무하는데...
주휴수당도 없고 야간수당도 없는데....
근무 인원은...일단 출근부에 적혀있는 이름은 5명이 넘는것같은데......
원래 편의점은 다 안주고 시급만으로 계산해서 주나요...?
일월 이틀 일하면 최소 17시간은 되는데...주휴수당은 없는것같고...
아님...시급이 만원인데 이게 포함인가요..?
주휴수당도 없고 야간수당도 없는데....
근무 인원은...일단 출근부에 적혀있는 이름은 5명이 넘는것같은데......
원래 편의점은 다 안주고 시급만으로 계산해서 주나요...?
일월 이틀 일하면 최소 17시간은 되는데...주휴수당은 없는것같고...
아님...시급이 만원인데 이게 포함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가능하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체불이 있는 경우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 제기 가능하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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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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