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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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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845**8
2024-06-1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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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개월 넘게 일했고 8월? 까지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해 정확하진 않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건 확실합니다. 같이 일하던 근로자가 계속해서 저를 무시하는 언행과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그 분께 직접 말씀드리고, 안 고쳐져 사장님께 말씀 드리고, 그래도 안 고쳐지고 더 심한 행동을 하시길래 참다 참다 못 해 근무 중 약 3시간 정도 그 분의 말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 분께서 사장님께 제가 말을 다 무시한다 말하셨고 사장님께서는 그 분이 어떤 행동을 했든 제 감정으로 일에 지장이 가게 했으니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잘렸습니다. 손님 응대나 일은 안 한 게 아니어서 어떤 부분이 일에 지장이 갔냐 하니 한 명이 말하는데 한 명이 무시하는 건 손님들이 보기에 가게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감정적으로 군 건 잘못이지만 저를 하대하는 그 분과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았고 계속해서 불만사항을 말씀드렸지만 고쳐지지 않아 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상시 근로자는 잘 모르지만 오전 2명 미들 2명 마감 2명이서 일하고 오전은 사장님과 사장님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사업장 대표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5명인데 사장님 가족이 임금을 받는 경우라면 포함 된다고 하는데 받는 지 안 받는 지 모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 방문하셔서 상담 및 진정제기 등 고려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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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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