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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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42588**8
2024-06-17 00:1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부당한 근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주까지 근무하고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계약서 상 이번달까진 근무고 통보도 한달 전이 아니며 그동안 알바생들한테 폭언하며 근무시켰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부당해고로 걸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이번주까지 일하라고 하길래 그럼 더는 못한다고 하고 돌아오긴 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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