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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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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13**7
2024-06-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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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약 2년을 일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지정업무만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다른 업무를 맡은 직원이 부상으로 인해 그 업무를 못하게 되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그 업무를 할수 있냐고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을 망설이자 괜찮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하시고서는 제가 못하겠다고 하자 바로 제 자리까지 사람을 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안말해주시고 사람 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사장님이 4월 9일 기준으로 바뀌셔서 그 사장님 밑에서 일한지는 3개월이 안되는데도 해당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17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담당 업무를 하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얘기가 해고에 해당할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을 구한다는 것이 기존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의미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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